공지사항

2023.01.22 05:54

통관 불가 품목 등을 발송하기 위한 품목 허위기재 당부 안내

  • 관리자 오래 전 2023.01.22 05:54 공지 인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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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대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인 마약류, 화기류, 주류, 담배류, 동식물류 등을 통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물품내역을 허위 작성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 


세관에서 지정한 금지품목은 발송이 불가하며, 허위로 속여 발송하는것은 불법사항입니다. 


발송한 물품이 전체 압수 또는 폐기되는 것은 물론이며,


해당 국가 세관 및 운송사에 블랙리스트 등재되어 차후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해질 수 있습니다.


관련 내용으로 적발 시, 운송 비용 환불은 불가능하고 해당 고객을 대상으로 운송사에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,


당사에서도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.


특히 픽업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, 인보이스에 작성해야 하는 물품 내역은 가급적 정확한 기재를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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