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023.10.22 05:40

개인사용목적 해외직구물품 재판매 금지

  • 관리자 오래 전 2023.10.22 05:40 공지 인기
  • 235

개인사용목적으로 해외에서 직구하신 물건을 재판매하게 되면 관세포탈에 해당됩니다.


적발이 되면 최근 5년간 통장거래내역과 해외카드승인내역 통관관련자료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

  • 공유링크 복사